노무상담
한달반치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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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99
2024-03-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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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존 재직하던 가게에서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그대로 근무 했습니다.
인수 한분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주6일 평일 오후 5시~새벽 4시 까지 주말 오후5시~새벽 5시
(근무시간) 마감까지는 30분1시간씩 더걸림
첫달 월급부터 가게 경영란으로 나눠서 받았으면 2개월차 월급 절반 가량 지급받고 그후 3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가 안들어와 퇴사후 언제 입금해주냐 할때마다 대출 나오면 주겠다며 미루고 미뤄 계속 기다리다 연락도 받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제가 작성하지도 않은 다른 필체의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월급은 80만원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대질 조사만 하자고 하는데 사장측에서 제 주변사람들에게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둥 때리겠다는둥 여러 협박을 가해 만나는게 두려워 노동청에 진술 하였지만 무조건 대면 하라는 답변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급 받을 금액은 340만원 정도에 따로 500만원 빌려준 기록까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37
체불임금 340만원과 대여금액 500만원을 미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에서는 체불임금금액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입게 될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위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시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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