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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언급은 필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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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90**5
2024-03-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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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전 퇴사하고 얼마전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대신 일지를 썼어요.
퇴사후 뒤늦게서야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다르게 조금 모자라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3.3공제 언급하시면서 그건 뺀 금액이라고하시면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면접에서도 첫만남에서도 제가 주휴 주시는지 여쭤볼때도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한 알바공고에서도 3.3공제에 대해서 언급하신적이 없어서 좀 놀랬거든요.
3.3공제에 대한 언급은 의무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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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34
질문자께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3.3%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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