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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 언급은 필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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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90**5
2024-03-21 05: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주전 퇴사하고 얼마전에 급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대신 일지를 썼어요.
퇴사후 뒤늦게서야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다르게 조금 모자라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3.3공제 언급하시면서 그건 뺀 금액이라고하시면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면접에서도 첫만남에서도 제가 주휴 주시는지 여쭤볼때도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한 알바공고에서도 3.3공제에 대해서 언급하신적이 없어서 좀 놀랬거든요.
3.3공제에 대한 언급은 의무가 아닌건가요?
댓글 0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대신 일지를 썼어요.
퇴사후 뒤늦게서야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것과 다르게 조금 모자라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3.3공제 언급하시면서 그건 뺀 금액이라고하시면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면접에서도 첫만남에서도 제가 주휴 주시는지 여쭤볼때도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한 알바공고에서도 3.3공제에 대해서 언급하신적이 없어서 좀 놀랬거든요.
3.3공제에 대한 언급은 의무가 아닌건가요?
댓글 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34
질문자께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3.3%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세의 경우 3.3%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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