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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넥네임
2024-03-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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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술학원에서 면접을 보고 다음날부터 출근해서 정규직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근무를 성실히 했는데 갑자기 수습계약서를 쓰자며 4일짜리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요일 면접 화요일 출근 화-금까지 계약서 작성 / 화, 수 이틀 근무 후 해고통보)
이것도 웃긴데 이틀째 근무날에 말을 빙빙 둘러대며 30분을 딴소리 하더니 오늘까지 나오고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네요
해고 사유도 정확히 없구요 근무하는 동안 제 뒷담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냥 마음에 안드는게 이유에요
살면서 이딴 일을 처음 겪어봐서 너무 화가 나고 노동청에 신고해놓았는데 분이 안 풀리네요
알바몬에 이 업체 공고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피드백을 보낼 순 없나요?

그리고 면담중에 결혼할거냐 나이많은데 일몇년이나 할 수 있겠냐 남자친구 있냐 등등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거 녹음 안해놨으면 신고안되는걸까요?

이렇게 열받는 이유는 일하는 이틀동안 다른곳 합격연락 이랑 면접제안 거절했어요 계속 생각해봤자 저만 손해있데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31
1. 수습계약 또한 근로계약이므로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된 사건은 해고예고수당으로 보이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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