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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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용팝
2024-03-21 00: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지금 3월 16일 출근을 해보니
편의점 문이 닫혀있고 임시휴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장님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6일이 지난 지금도요.
설상가상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구여
근무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했었는데 월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1년이 다 되가는 지금 3월 16일 출근을 해보니
편의점 문이 닫혀있고 임시휴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사장님하고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6일이 지난 지금도요.
설상가상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구여
근무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했었는데 월급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27
실제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로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바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 카톡 내용 등을 통하여 실 근무한 것을 입증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실제 근로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바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 카톡 내용 등을 통하여 실 근무한 것을 입증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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