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시간 근무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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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5**3
2024-03-21 00:5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에서 주6일 6시간씩,
주에 36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없어요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교부하지않았고,
계약서상에는 휴게가 45분으로 작성되어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노무사 말로는 사장님께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2달간 휴게 없는 상태로 일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에 사인 했어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약서 미교부랑 같이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주에 36시간 일하는데 휴게 시간이 없어요
노무사가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교부하지않았고,
계약서상에는 휴게가 45분으로 작성되어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했으나 노무사 말로는 사장님께 확인해보겠다고 했고 말이 없었습니다.
2달간 휴게 없는 상태로 일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에 사인 했어도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계약서 미교부랑 같이 신고 가능한지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5:27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하므로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1일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4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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