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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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38**0
2024-03-21 00: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 받으며 평일 5일 일했고, 공휴일에도 쉬지 못 하고 출근했으며, 오전 12시 출근~오전 8시 퇴근이었습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전부 받지 못 한 상태로 일을 그만두었는데 일을 관둔 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혹시 지금이라도 요구를 하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32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평일 5일 상시적으로 근무한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시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5일 상시적으로 근무한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시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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