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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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zu**a
2024-03-20 2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3월 21~28일까지(매일근무)
평일 11시~8시
주말 11시30분 ~ 8시30 (휴게시간포함)
일급 10만원(식대포함)이라고 해서 단기 알바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시급으로 안되어 있어서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인지 아니면 쥬후수당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월 21~28일까지(매일근무)
평일 11시~8시
주말 11시30분 ~ 8시30 (휴게시간포함)
일급 10만원(식대포함)이라고 해서 단기 알바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시급으로 안되어 있어서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인지 아니면 쥬후수당을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29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8시간 일급 기준으로 78,880원, 1주 40시간 기준 473,480원
월급기준 2,067,440원입니다.
월급기준 2,067,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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