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4대보험,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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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ji**u
2024-03-20 21: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라고 하는데...원래 4대보험 해주는 알바인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되는건가요....???
또 급여에 식대비가 포함되는게 아니라 따로 카드로 받아서 점심 8천원씩이라고 하는데... 원래 급여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월요일에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때 물어보고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
그래도 되는건가요....???
또 급여에 식대비가 포함되는게 아니라 따로 카드로 받아서 점심 8천원씩이라고 하는데... 원래 급여에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월요일에 계약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그때 물어보고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27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가입대상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급여에 반드시 정액급식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나 복리후생비는 사업장내 노사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뿐,
반드시 규정해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급여에 반드시 정액급식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나 복리후생비는 사업장내 노사간 합의사항에 해당할 뿐,
반드시 규정해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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