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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als
2024-03-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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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업종인데 수습기간이라고 임금의 90퍼만 지급했는데 계약기간은 총 11개월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이상 계약했을때만 수습 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물론 시급 11000원이라서 90퍼만해도 최저는 넘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도 없고 이를 작성할때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협의나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수습기간은 보통 2개월내로 끝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만둘때 같은지역에 학원업무 불가능이나 비밀유지 같은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면 해도 나중에 별 문제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만두기 2주전에 공지했는데 법적문제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22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90%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감액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들이나 누구나 손쉽게 득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설령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들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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