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근로계약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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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둥호랑이
2024-03-20 20:0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근로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 입니다 처음 면접을 갔을 때는 퇴직금을 줄 수 없어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이직을 하였는데 얼마전 회사에서 원래 청소업체는 단기 근로 계약을 맺는다면서 3개월마다 한번씩 계약서 갱신을 해야 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근무 후에는 근무 관계를 종료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설명해주셨다면 이직을 하지 않았을텐데.. 5개월 근무중인 시점에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억울한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대하여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대하여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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