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전에 해고 당한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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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03**5
2024-03-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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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8일날짜로 4월15일부터 5월24일까지 단기알바로 덕수궁 밤의석조전 행사를 하기로하고 단톡방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오늘 3월20일에 일방적으로 일을 같이 못한다는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4월15일 시작이라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하진않았습니다. 한달도 남지않는기간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4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인 곳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4:15
질문자님은 정식적인 근로계약 체결전 채용내정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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