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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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79**2
2024-03-20 18:1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달 조금 넘게 일했고 갑자기 주말 잘 보내고 와서 오늘까지 하고 정리하라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3:44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당한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당한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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