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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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k**7
2024-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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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5년2개월 근무시에 퇴직금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최근3개월 급여평균이 872,470원 이던데....

평균급여 872,470× 5년으로하면되는건가요?5년2개월중 2개월은 해당이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1 13:43
5년 2개월중 2개월도 포함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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