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퇴사시 월급을 3개월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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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89**8
2024-03-20 16: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2월6일부터 pc방에서 근무중인데 3.3, 4대보험 둘다 안떼고 월급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집안사정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데 퇴사를 미리말을안하고 할시 월급을 3개월뒤에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저게 가능한건가요? 퇴사시에 저는 마지막급여를 3개월뒤에 받기되는걸까요?
집안사정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야하는데 퇴사를 미리말을안하고 할시 월급을 3개월뒤에 지급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습니다. 저게 가능한건가요? 퇴사시에 저는 마지막급여를 3개월뒤에 받기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6: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별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별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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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허접한 쓰레기 업체 근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