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직 만료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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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4
2024-03-20 16:03
1
19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계약직 만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음달에 일년되는데 3개월 연장할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일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일년 계약만료인데 연장제안왔고 자진퇴사지만

애초에 일년계약으로 들어온거니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해서요

아니면 한달이라도 연장한다고 계약하고 그만둬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의 계약갱신 혹은 정규직 전환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확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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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03-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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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계약 연장 안되면 자진 퇴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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