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직 만료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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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4
2024-03-20 16: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계약직 만료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다음달에 일년되는데 3개월 연장할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일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일년 계약만료인데 연장제안왔고 자진퇴사지만
애초에 일년계약으로 들어온거니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해서요
아니면 한달이라도 연장한다고 계약하고 그만둬야 받을 수 있나요?
다음달에 일년되는데 3개월 연장할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일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일년 계약만료인데 연장제안왔고 자진퇴사지만
애초에 일년계약으로 들어온거니까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해서요
아니면 한달이라도 연장한다고 계약하고 그만둬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6: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회사의 계약갱신 혹은 정규직 전환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확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사의 계약갱신 혹은 정규직 전환 제안에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확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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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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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 종료 계약 연장 안되면 자진 퇴사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