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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000
2024-03-20 15: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21을 부터 출근하여 3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
일 근무 시간 5시간
프리랜서로 계약 후 3.3%공제 후 지급 받았는데요
21 22 23
26 27 28 29
7일 근무 하였다고 일당 5만원 35만에 공제하고 입금되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주 만근했고(금요일은 빨간 날이라 휴무)
다음주 또한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미지급 하였습니다
시급 10,000원
일 근무 시간 5시간
프리랜서로 계약 후 3.3%공제 후 지급 받았는데요
21 22 23
26 27 28 29
7일 근무 하였다고 일당 5만원 35만에 공제하고 입금되었는데
마지막주는 주휴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주 만근했고(금요일은 빨간 날이라 휴무)
다음주 또한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미지급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주 만근시 주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주 만근시 주휴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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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세에 근태와 취업규칙 준수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문의자께서 제공한 노무의 내용을 보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적정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프리랜서 계약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매일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즉 통근을 하면서 출근한 장소에서 업무 지시를 받고 누군가의 지휘하에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태 감독을 받지 않고 또 누군가가 근무 지휘를 하지 않으며 직무 상 목표한 성취도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작성하신 계약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주휴수당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