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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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sj2**5
2024-03-20 13:18
1
102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xx레 공장을 다니고있는데, 4월 18일에 입사해서 알바로 7월 1일부로 딱히 계약서는 늘 쓰는것처럼 쓰되 말만 계약직이 7월부터 됬고 2월 말까지는 거이 강제로 일 하듯 했는데 3월 현재까지 물량도 없고 일이 없다며 죄송하다 당분간은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거이 강제로 쉬고있습니다 4월 17일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급여팀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의 경우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도 최초 입사일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4월 17일까지 근무시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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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3-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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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에 계약직 계약서 쓰시면서 알바에서 전환이 된 건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건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직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해 보시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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