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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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o7**1
2024-03-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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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째 알바로일하고있습니다
연차가생겨서 하루연차를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용한날 일당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차 사용시 해당 일자는 유급입니다. 일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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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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