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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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65**8
2024-03-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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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프집 주방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홀서빙으로 적으라하여 홀서빙으로 작성되어있고
주 6일 일하는데 시급이 11,000원입니다 시간은 19시부터 03시까지인데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 11,000원) (모든 임금에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둘중 하나라도 붙은 금액이 11,000원이 나올수있나요? (매장에 세금내는 사람은 딱 3명입니다 그리고 , 직원,알바생 5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설날 4일 다 출근한것도 그냥 평일 시급으로 따져서 들어온거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제시되어있는것 때문에 그대로 받은건가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만 가지고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검색해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려워 글 남겨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설 연휴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써놓은 경우 어떤 수당이 들어가있는지는 불명확해 보입니다. 주휴수당만 들어가도 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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