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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당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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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39**2
2024-03-2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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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때 최대한 이른 출근을 원하셔서 합격통보를 받고 2일만에 출근했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빠르게 접수한 뒤 기존퇴사일보다 이르게 조율해서 출근했습니다.첫출근당일 인수인계를 받다가 갑자기 오후에 이틀만에 경영상의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채용을 취소하시면서 정식으로 일 한것이 아니라고 미안하다며 돈 대신 준비한 상품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추천해주시고 알아보라고하시면서 그 때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정식고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해고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걸까요? 부당해고 제지신청이 가능한걸까요? 빠른출근을 원했던만큼 기존 잔여 퇴사일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이직하여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보상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만에 악화된 경영 상의 이유라고 하기엔 제가 입사하기전에 며칠전에 채용된 직원도 있습니다. 또 거듭 회사는 채용중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 여부는 무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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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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