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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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dk**7
2024-03-19 22: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총 5년 2개월 근무중
3년가량은 주5일×6시간 주30시간근무
2년가량은 주3일×6시간 주18시간근무
(매장사정이안좋아서 합의하에 근무시간을조정)
궁금한건...저같은경우 중도에 근무시간이변경이된상황인데
퇴직금계산시에
최근3개월평균급여×5년으로하면되는지
최근3개월평균급여×주5일/주3일로변경된날수만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가량은 주5일×6시간 주30시간근무
2년가량은 주3일×6시간 주18시간근무
(매장사정이안좋아서 합의하에 근무시간을조정)
궁금한건...저같은경우 중도에 근무시간이변경이된상황인데
퇴직금계산시에
최근3개월평균급여×5년으로하면되는지
최근3개월평균급여×주5일/주3일로변경된날수만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5
퇴직일을 기준하여 4주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입된 총 기간이 52주가 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보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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