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급여를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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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41**1
2024-03-19 19:38
0
8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알바를 잠깐 하고 그만뒀는데요.

급여에 대한 연락을 사장님으로부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래 7단계로 정리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1. 하루 5시간 월화수 3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81만원을 계약했습니다. (3.3% 공제 전 81만원)
(하루 근무처에서 머무르는 시간 5시간 40분 중, 휴게시간은 40분)

2. 24.02.19 (월)에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맞지 않아 24.02.21(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총 3일, 15시간 근무)

3. 그러나 인력을 구해야 하므로, 다음 알바가 구해질 때 까지는 근무하셔야 된다는 말을 사장님이 하셨고 저 또한 이에 동의했습니다.

4. 생각보다 알바가 빨리 구해진건지, 다른 알바가 커버한건진 몰라도, "다른 분이 해주기로 해서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다음 근무일인 24.02.26 (월)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5. 급여 지급일은 매달 19일인데, 오늘이 24.03.19일 저녁 7시인데도 아직 급여 관련 연락이 없습니다. 근무를 3일밖에 안해서 통장사본과 민증 등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바로 아래 6번과 연관되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6. 아래 계약서 일부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무단퇴사 시에 근무처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7. 또한, 무단퇴사 시 급하게 신규인력을 구해야 하는 데에 발생하는 구인사이트 상위노출 공고 비용에 관한 내용 또한 있습니다.


현 상황을 7단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때 궁금한게 아래 4가지인데요.

1) 제 상황을 무단퇴사로 볼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30일 이전까지 퇴직을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긴 합니다.

2) 그렇다면 3일 (15시간)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3) 만약 받는다면, 15시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급 81만원인 것을 기준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무단퇴사 하셔서 상위노출 공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계약서 일부 내용*
제 12조 (퇴직 및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
1) "을"은 근로계약기간 중 "갑"이 지시한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 이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2)항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 시 대체신규인력을 급하게 구해야 하고, "을"은 대체신규인력을 채용할 때 까지 "갑"이 구인 사이트에 상위노출 공고를 게재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무단퇴사 시 급여는 익월 급여일에 해당 근무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을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다.
5) "갑"은 무단퇴사통보에 즉시퇴사통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을"이 해지의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생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6) 5)항의 1개월이 무단결근한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에 적법하게 포함되어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와 협의 후 퇴사한 것으로 무단퇴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해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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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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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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