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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0**0
2024-03-19 19: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대리점 총무로 3월4일부터 근무하고있습니다! (급여는 207만원,근무시간은 9-6
시입니다) 저희회사는 급여가 전달25일부터 이번달24일까지 일한걸 25일에 급여를 준다고하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이번달은 한달이 안되서 급여가 207만원이아니고 140만원인가? 언듯 듣고 지나쳤는데요! 그렇게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이게 맞는걸까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공제는 3.3프로만 공제합니다!
시입니다) 저희회사는 급여가 전달25일부터 이번달24일까지 일한걸 25일에 급여를 준다고하는데요!
아까 대표님이 이번달은 한달이 안되서 급여가 207만원이아니고 140만원인가? 언듯 듣고 지나쳤는데요! 그렇게되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서요!
이게 맞는걸까요?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공제는 3.3프로만 공제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0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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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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