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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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07**8
2024-03-19 15: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 모집공고와 상이한부분들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야근을 유도하고, 야근수당은 전혀 없었어요.
연봉협상 있다고 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이정도다 하고 맘에안들면 나가란 식으로요. 실수령 금액이 이전보다 적어져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안나오고 다른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야근을 유도하고, 야근수당은 전혀 없었어요.
연봉협상 있다고 하고 그냥 통보식으로 이정도다 하고 맘에안들면 나가란 식으로요. 실수령 금액이 이전보다 적어져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도 안나오고 다른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6: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연봉 세전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수령액이 아닌 연봉 세전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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