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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youm**2
2024-03-19 15: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일 일하고 19시부터 익일5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있고 세전월급 335만원받는데 최저시급에 맞는지 이렇게 일하면 최저시급이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6: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할증임금 미적용
세전 월 335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할증임금 미적용
세전 월 335만원이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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