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1년 5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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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s**7
2024-03-19 12:56
1
212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중이구요.
작년 12월에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안쓰는지 물어보니 24년 1월 1일부로 쓰자고 했는데도 쓰자는 말이 없어 지금까지 안쓰고 있어요. 신고하면 사장님 벌금 물까요?
그리고 퇴직금 없다고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하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것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것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할것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olla1**0
    2024-03-2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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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이네 벌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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