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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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669**2
2024-03-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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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어제 편의점 알바 하루 하고 저랑 너무 안맞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한달전에 그만둬야 된다고 말안하면 돈도 안준다고 하고 어떤사람이랑은 민사소송 까지 갔다거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금품청산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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