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넣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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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v
2024-03-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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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습기간을 두고 하루 8시간근무,1시간휴게 주5일 근무로 여성 근무자를 구했습니다.
3일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통장사본,보건증만 체출받은 상태입니다.
근무한 저녁날 근무를 해보니 체력적으로 몸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다음 날부터 출근이 불가하다고 근무자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3일 근무한 급여를 넣어드려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3일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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