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넣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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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v
2024-03-19 12: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874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을 두고 하루 8시간근무,1시간휴게 주5일 근무로 여성 근무자를 구했습니다.
3일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통장사본,보건증만 체출받은 상태입니다.
근무한 저녁날 근무를 해보니 체력적으로 몸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다음 날부터 출근이 불가하다고 근무자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3일 근무한 급여를 넣어드려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드려야 하나요?
3일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통장사본,보건증만 체출받은 상태입니다.
근무한 저녁날 근무를 해보니 체력적으로 몸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다음 날부터 출근이 불가하다고 근무자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3일 근무한 급여를 넣어드려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드려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3일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3일분)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고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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