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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70**4
2024-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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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개인 피자집에 홀직원 으로 취업했구요
알바몬 제트 글에는 월300만원에
식대포함 이라고 안되어 있었고 면접당시
식사,식대에 관련해 그런말 일절 없었습니다

출근당일 일하다 식사시간에 뜬금없이
식사 개인돈 으로 먹어야 한다구요 식대는 월10만원
월급에 포함 이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식사 끝나고 근로 계약서 작성시에 식대및차비 포함
300만원 이라고 구두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계약서 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구요
그리고 저는 정규직 무기한 근로 계약서 작성 이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시용 근로계약 이라는게 하단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간 근무적합성 기간이고
이기간에 언제든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면
계약 해지통보 할수 있다고
이런 근로계약이 적법한게 맞나요?
1년이상 이면 사실 시용근로 못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식대도 저렇게 하는게 있을수 있겠지만
계약서에도 식대 내용 미기입 되어있고 공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저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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