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15시간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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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34**9
2024-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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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6시간, 주 4회 24시간 근무 중인데요~
사장님이 두 분 공동사업자세요.
반반 나눠 월급을 주신다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ㅠ
그럼 처음부터 계약서를 두 장을 써야 했던 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주 15시간 이상이니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네요ㅠ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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