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 당일 오전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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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43**0
2024-03-19 09:47
0
152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짜리 단기 알바 지원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새벽에 일어라서 한참 가고있는 도중에 사람 많다고 출근 취소 통보 받았는데 시간, 교통비만 소모했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피해만 보고 할수있는게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만 근무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해고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출근 취소에 대하여 해당일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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