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 당일 오전 취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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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43**0
2024-03-19 09: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짜리 단기 알바 지원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새벽에 일어라서 한참 가고있는 도중에 사람 많다고 출근 취소 통보 받았는데 시간, 교통비만 소모했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피해만 보고 할수있는게 없나요?
이런 경우에 저는 피해만 보고 할수있는게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만 근무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해고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출근 취소에 대하여 해당일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만 근무하는 순수 일용직의 경우 해고 규정은 적용되기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출근 취소에 대하여 해당일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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