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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9**0
2024-03-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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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알바로 근무중입니다.하루에 5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일에양에 따라 더 추가되기도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한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 시즌이 있어서 1년중 7월달과 12월달은 쉬고 근무중입니다.
지금까지 4년6개월 근무중인데 지금까지 쉬었던 날짜를 계산해보니 대략 300일 정도 됩니다.이럴경우
1~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쉬었던날짜를 빼고 퇴직금이 정해지나요?
2~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받을수 있나요?(현재 23년~24년도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함~해년마다 최저시급이 바뀌어서 2019~2022년도까지만 작성함)
3~파트타임알바 지만 연차발생 하나요?
4~만약 퇴직시 몇일전에 말해야하나요?
현재 3.3%세금 공제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종료까지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비시즌 등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등의 사정이 있어
그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3.3프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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