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신고할 상황인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angyon**7
2024-03-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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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근무시간도 너무 마음대로 바꾸기에 (출근하고 두시간만에 할일없으니 퇴근하라는 식이 며칠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내용과 너무 달라 그만둬야겠다 생각했고 이번달초에 미리 고지드렸으나 직원이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며 굉장히 화를 내고 고소를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내용은 제가 일하는 업장이 디저트가게인데 버려지는 재고는 가져가서 먹어도 괜찮다고하여 챙긴 재고를 도난으로 신고하겠다는겁니다. 저는 미리 가져가도 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한두번 챙겨가 먹어본 뒤로 전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그쪽에서 어긴 법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맞고소는 가능한지. CCTV감시는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소 관련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힘들어
경찰서 민원실 또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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