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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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3810**0
2024-03-18 20:47
0
32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고 있고 4대보험 미가입이에요
(월-금 3시간 일해요)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것
3.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것
4. 퇴직을 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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