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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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27**0
2024-03-1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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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시간 : 09:00 - 18:00. 단, 목요일은 13:00-22:00
금요일 휴무
현재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쉬는 날 없이 매일 9:00-18:30 (휴계시간 60분) + 연장근무 매일 1시간씩 총 9시간씩 일했습니다.
3.18-20, 23,24일 : 8시간 + 연장근무 1시간
3.21 : 13:00-22:00 근무
3.22 : 휴무
3.23-27일, 30,31일 : 8시간 + 연장근무 1시간
3. 28 : 13:00-22:00 근무
3.29 : 휴무

연장근무와 주휴수당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월급에는 빠지는 거 없이 모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할증임금(50% 가산) 적용이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것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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