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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en6**2
2024-03-18 20:4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3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이미 퇴직한 곳으로 고용보험 등은 사장님이 대신 내주시고 알바비는 온전히 받았으면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할 필요는 없는거겠죠? 하더라도 제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신 게 아니라 따로 내주셨으니까 사장님께서 환급받으시는 게 맞는 건가요? 홈택스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있었고 비고란에 연말정산이 써있더라구요
2. 현재 근무하는 곳 중 한 곳으로 1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등은 사장님이 대신 내주시고 알바비는 온전히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해 5월에 사장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제 월급에서 세액공제가 된 게 아니니 저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맞나요? 다른 한 곳은 3.3% 떼고 받고 있으니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거겠죠?
2. 현재 근무하는 곳 중 한 곳으로 1번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등은 사장님이 대신 내주시고 알바비는 온전히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해 5월에 사장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제 월급에서 세액공제가 된 게 아니니 저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 맞나요? 다른 한 곳은 3.3% 떼고 받고 있으니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질의하시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에)에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 또는 추징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질의하시것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2월에)에 실시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환급 또는 추징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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