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실제 근무 불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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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30**4
2024-03-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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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3월부터 주 3일 5시간씩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 24년 2월부터 이제부터 주 2일만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당시부터 제게 말 없이 제 건강보험을 지역 보험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월 저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고 이제 그만 나와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퇴직금 문제로 해고 당한 것 같습니다.

평소 근무할 때도 제게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통보할 때가 많았습니다. ( 오늘은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 , 오늘은 일이 없으니 2-3시간 일찍 퇴근해도 될 것 같다 등 )

그리고 제가 이번 해고 문제로 예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계약서에는 하루 근무 시간이 15시-20시 근무, 총 4시간이라고 계산되어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하루 5시간 입니다 , 하지만 위처럼 근무 시간을 조정할 때가 많아 근무 시간이 매달 다릅니다.)

이런 경우 , 저는 23.3.27 부터 근무를 시작해 24.3.29 에 근무가 끝난다면
계약서 상 어쨌든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두 달은 15시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15시-20시라고 명시해놓고 4시간으로 써놓는건 신고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9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초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질이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봐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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