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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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jh0**3
2024-03-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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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매주 토요일 고정 근무로 11:00~21:00(휴게 1시간 포함) 총 9시간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금요일에도 11:00~21:00 (휴게 1시간 포함)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 가능할 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에 근무시간은 총 18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인 주 15시간은 넘기나, 금요일은 고정 근무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하기로 하여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첫째/셋째주에 금/토 근무를 하고, 둘째/넷째 주에는 토요일만 근무를 하여도 두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주에 근무시간 15시간을 넘기는 주가 많을 수록 주휴수당도 커지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47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무시간이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약정한 시간 이외에 간혹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 또는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는 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주 8시간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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