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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딩이
2024-03-18 14:18
0
7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웃소싱 연결로 주6일 하루9시간 근무하는 곳에 주급지급조건으로 얼마전 입사했습니다.`첫 출근하여 일 하면서 본인 생각과는 너무 다른 텃세 기타등등 도저히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다음날 출근안했습니다.아웃소싱에 상황이야기 하고나서 하루일한 일당 지급에 대해 물어봤더니 회사내 정해진 월급날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본인이 일 한 날짜가13일인데 월급날은10일..그럼 한달가까이 기다려야 하는데 원래 일 하는 중 그만두면 아웃소싱연결되던 아니던 임금은 월급날 지급되는게 맞는건지요.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12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아닌 3월 1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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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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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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