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가입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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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ja**9
2024-03-18 11:45
0
5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을 만약 가입을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그 비용을 대주는건가요??

4대보험 모두가 아닌 고용보험 1개만 선택시 근로자 반, 직장 반 이렇게 비용 대주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11
일 8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만을 원하다고 하여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 건강,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고,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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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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