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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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10
2024-03-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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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몬에서 시급 11000 으로 적혀서 일화수목 18시-01시 주4일 2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알바몬에 적힌 급여+주휴수당 포함 가격도 안되게 받습니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시급11000원이 주휴수당 포함 가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최저로 기준 잡아도 주28시간이라 최저도 못받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09
근로계약서 등 기초자료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 총소정근로시간 / 5를 하여 나온 시수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 단위로 계산하였을때 주총소정근로시간 * 11000원을 한 금액보다 주총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금액이 많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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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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