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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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ozz**g
2024-03-18 07:56
0
3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3월4일부터 근무를하다가 17일날 갑자기 퇴근하는데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다른게아니라 세금문제 때문이라고 만 하던데 정말 이해가안도더라구여 일한지 3개월미만이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않나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05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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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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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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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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