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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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lov**k
2024-03-18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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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표한분과 알바생 2명이 일하고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월-금 주5일을 하구요 주 15시간일해요
2월 6일에 첫 하루 근무후 설날연휴가 끝난 13일부터 결근없이 쭉 했습니다 (공휴일이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월은 총 14일 42시간 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이 그냥 곱해서 주셨습니다
주휴는 그 주의 월-금 결근이나 공휴일이 없어야만 계산되나요? 그럼 2월은 한주만 주휴가 해당되는것 같은데..
3월 급여때는 주휴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현재 3월은 결근없이 주15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오후알바를 또 뽑는다기에 제가 하면 안되냐하니 시간이 길어지면 주휴를 줘야한다고 거절하셨는데 지금 근무시간이 주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주휴받을수 있는시간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5:0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결근이 없어야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주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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