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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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35**0
2024-03-18 01:12
0
37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알바생들의 조리실수가 많아져 사장님께서 앞으로 조리실수한 메뉴는 본인이 결제하라고 공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지급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단 10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장님께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실때도 있고 정산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 돌려보십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59
1. 근로자의 명백한 실수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경우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10조 근거)


3. CCTV 관련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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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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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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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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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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