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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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435**0
2024-03-18 01: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알바생들의 조리실수가 많아져 사장님께서 앞으로 조리실수한 메뉴는 본인이 결제하라고 공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지급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단 10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장님께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실때도 있고 정산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 돌려보십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들어 알바생들의 조리실수가 많아져 사장님께서 앞으로 조리실수한 메뉴는 본인이 결제하라고 공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는데 그 부분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지급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단 10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추가로, 사장님께서 cctv로 직원들을 감시(?)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실때도 있고 정산내용이 맞지 않으면 다 돌려보십니다.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건 불법이라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59
1. 근로자의 명백한 실수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경우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10조 근거)
3. CCTV 관련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휴게시간에 휴게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시간만큼을 임금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 한 경우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10조 근거)
3. CCTV 관련 질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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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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