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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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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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시~19시
식당이라 휴게시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시급 10000원에 근무 중인데 주7일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지만
주7일에 휴무가 하나도 없이 일을 시켜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53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8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시~19시 근무인 경우 총 9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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