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7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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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28**4
2024-03-18 00:2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0시~19시
식당이라 휴게시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시급 10000원에 근무 중인데 주7일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지만
주7일에 휴무가 하나도 없이 일을 시켜도 되나요?
식당이라 휴게시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시급 10000원에 근무 중인데 주7일 근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긴 하지만
주7일에 휴무가 하나도 없이 일을 시켜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53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8시간 이상 근로시키는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0시~19시 근무인 경우 총 9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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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0시~19시 근무인 경우 총 9시간 근무이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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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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