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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pi1**4
2024-03-17 17: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4일 목요일날 가게에서 면접 보고 저녁에 합격 연락을 받고 16일 토요일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출근하기전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서 당일 문자로 상황을 말씀 드렸고 17일 부터 출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늦게 일어나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몬 담당자분에게 노쇼 2번씩이나 하였다고 말씀 드려놓을게요
어떤 제재가 생기더라도 원망 하지 말아주세요
출근하기전 상한 우유를 먹고 배탈이 나서 당일 문자로 상황을 말씀 드렸고 17일 부터 출근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늦게 일어나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몬 담당자분에게 노쇼 2번씩이나 하였다고 말씀 드려놓을게요
어떤 제재가 생기더라도 원망 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49
출근첫날부터 무단결근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관계 형성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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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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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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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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