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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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43**7
2024-03-17 17: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평일 주5일 일 6시간 휴게없이 주 30시간 근무합니다!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47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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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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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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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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