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2447**3
2024-03-17 15:55
0
2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요식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있고
본사에서 4대보험과 세금 다 처리해주고 있는데요

요식업 별개로 제가 또 알바나 직장을 구하게되면 3.3프로만 떼는 것으로 계약서쓰고 일하면 되나요? 또 4대보험들고 계약하면 기존 요식업사업자와 합산? 등 복잡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200만원대 알바나 직장 또 구하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46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 중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 -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 순으로 우선 가입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장을 구하신다고 하여 반드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