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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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ls6**7
2024-03-17 09: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첫달 수습 한달 시급만원으로 계산해주신다하고 주4일 7시간씩 16일 일한거에 이틀치 더 줬다고 생색내심 주휴수당은 미지급 되었던데 원랜 지급하는게맞는거죠? (주15시간이상일함)
2.입사한지 한달째 근로계약서를 작성(제가쓰자고제촉함)
주5일 출퇴근시간있고 7시간 (휴게시간안적음)
월급 200만원 이라 적었는데 4대보험 안넣어주고 이달일한거 3.3프로 공제하고 입금됨
법위반사항맞나요?
3.4대보험 관련 얘기를하니 그돈까지주려면 갑자기 금요일출근을 하지마라 통보함
금요일이 원래 재택근무인데 금요일당일에 통보를하고 오늘부터 금요일 일하지마라고함
그리고선 그날 카톡으로 일시킴 수당어떻게받아야하나요?
4.휴일연장수당적용하려면 국가 공휴일 or 근로계약휴일 언제인가요?
5.휴게시간 정해져있지도않고 일하다 해봐야 중간에 30분정도 점심먹는것도 매일이 눈치가보여 빨리먹고 바로자리에서일하고 했는데 갑자기 휴게시간 1시간으로 시급빼도되나요?
6.하루 6시간, 주4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6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맞나요?
정말감사합니다...
2.입사한지 한달째 근로계약서를 작성(제가쓰자고제촉함)
주5일 출퇴근시간있고 7시간 (휴게시간안적음)
월급 200만원 이라 적었는데 4대보험 안넣어주고 이달일한거 3.3프로 공제하고 입금됨
법위반사항맞나요?
3.4대보험 관련 얘기를하니 그돈까지주려면 갑자기 금요일출근을 하지마라 통보함
금요일이 원래 재택근무인데 금요일당일에 통보를하고 오늘부터 금요일 일하지마라고함
그리고선 그날 카톡으로 일시킴 수당어떻게받아야하나요?
4.휴일연장수당적용하려면 국가 공휴일 or 근로계약휴일 언제인가요?
5.휴게시간 정해져있지도않고 일하다 해봐야 중간에 30분정도 점심먹는것도 매일이 눈치가보여 빨리먹고 바로자리에서일하고 했는데 갑자기 휴게시간 1시간으로 시급빼도되나요?
6.하루 6시간, 주4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6시간을 포함해서 28시간맞나요?
정말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44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주 4일, 일 7시간 근무하였다면 주 총 28시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 5일 7시간 근무가 소정근무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둘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 8일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 입니다. 따라사 질문자 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당월 총 일수 * 1일자부터 해고일까지 총 근무일수 로 계산하여 해당월의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국가공휴일 및 근로자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한 시간만 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30분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일 6시간 주4일 근로의 경우 주 실질총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주휴 시수는 24시간/5일 = 4.8시간이므로 총 28.8. 시간 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일 8일 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자 입니다. 따라사 질문자 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당월 총 일수 * 1일자부터 해고일까지 총 근무일수 로 계산하여 해당월의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국가공휴일 및 근로자 본인의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한 시간만 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30분만 휴게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일 6시간 주4일 근로의 경우 주 실질총근로시간은 24시간이고 주휴 시수는 24시간/5일 = 4.8시간이므로 총 28.8. 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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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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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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