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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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02**1
2024-03-17 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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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2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볼때, 계약서 작성할 때도
수습기간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
16일 토요일에 갑자기
수습기간 있는거 알고있냐며
그 기간동안 최저로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알바몬에 수습기간이 적혀있다고 하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면접, 계약서 작성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34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또한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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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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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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