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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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102**1
2024-03-17 08: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2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 볼때, 계약서 작성할 때도
수습기간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
16일 토요일에 갑자기
수습기간 있는거 알고있냐며
그 기간동안 최저로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알바몬에 수습기간이 적혀있다고 하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면접, 계약서 작성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면접 볼때, 계약서 작성할 때도
수습기간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
16일 토요일에 갑자기
수습기간 있는거 알고있냐며
그 기간동안 최저로 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알바몬에 수습기간이 적혀있다고 하지만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면접, 계약서 작성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얼마의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18 14:34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수습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또한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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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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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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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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